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93
- 선고일
- 2016-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절차나 요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재직 중 노조 가입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사용자가 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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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