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92
- 선고일
- 2016-0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당선 축사인사를 적법한 겸직 허가로 볼 수 없음에도 겸직신고의무를 위반하였고, 협회 공금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겸직 규정을 알고도 이행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미신고 위반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공금횡령 금액이 크고 징역형 유죄확정 판결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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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