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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91
선고일
2016-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예정자가 교육생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해당 교육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를 합산한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행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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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