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91
- 선고일
- 2016-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예정자가 교육생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해당 교육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를 합산한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행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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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