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90
- 선고일
- 2016-0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휴가 승인 없이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가 업무 복귀를 요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의사소통을 이유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용자의 해고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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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