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88
- 선고일
- 2016-01-26
판례 요지
근로자의 신호위반과 운행 중 흡연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승무정지 8일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운행실태 집중점검기간 중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평상시보다 2배 가중하여 징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승무정지를 5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고 근로자의 금전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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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