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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84
선고일
2016-0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무회계팀 총괄담당자로서 팀원들이 3년 이상 부당하게 기본급을 인상하여 수령한 사실을 알지 못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기본급 인상에 대해서도 서면결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및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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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