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83
- 선고일
- 2016-0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갱신 거절을 결정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임금 인상 및 근무기간 3개월 연장에 합의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해고'라는 표현은 단순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번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된 연장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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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