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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81
선고일
2016-0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 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용자1이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을 들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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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