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80
- 선고일
- 2016-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학에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 처리를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해당 근로자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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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