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79
- 선고일
- 2016-0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뚜렷한 근거 없이 지회장 등을 고소·고발하고 4대 보험료를 고의로 연체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지회장 및 임원들에게 불손한 태도와 언행을 보인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양정과 절차 면에서 모두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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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