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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77
선고일
2016-0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규칙과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채용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거나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물리적 충돌과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해고를 진행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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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