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71
- 선고일
- 2016-0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외 사업장에서 현지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외조직망현지직원운영지침에 해고는 주재국 노동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용계약서에도 현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장소가 독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관계의 준거법이 독일법이므로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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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