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6
- 선고일
- 2014-04-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 음주, 잦은 스마트폰 사용, 동료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음주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동료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고, 동료와의 불화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당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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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