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67
- 선고일
- 2016-0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지속적인 복장위반 및 경위서 작성 거부, 근로자2의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석통지 과정의 절차상 하자는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치유되었고, 노동조합장의 동의 관련 단체협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동의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양정기준에 따라 행한 정직 2개월 및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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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