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64
- 선고일
- 2016-01-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업자 또는 공동운영자 관계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구두 근로계약 체결 정황, '관리부장' 직위 사용, 4대 보험 가입, 사용자의 업무 지시 및 통제, 근로자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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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