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63
- 선고일
- 2016-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 이후 카카오톡과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업무복귀를 촉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직권면직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이유를 스스로 판단하여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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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