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56
- 선고일
- 2015-1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 자체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나, 해고회피노력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부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조 결성 직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포함된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노조 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를 가졌고 실제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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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