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55
- 선고일
- 2016-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상담사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적격성 평가를 거쳐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임자의 퇴직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된 것은 일시적 결원 대체와 달라 대체인력이라는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평가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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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