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47
- 선고일
- 2016-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회사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차량 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없고 다른 근로자들도 승인 없이 운행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미 시말서를 제출한 교통사고에 대해 다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이전 사례에 비추어도 지나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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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