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46
- 선고일
- 2016-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관리업체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위·수탁관리 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지시 등은 위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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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