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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44
선고일
2016-02-22

판례 요지

이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면담 시 스스로 각서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판단이 있을 경우 즉시 그만두겠다'고 기재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 이후 사직서 반환이나 폐기 요청이 없었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 및 수리 절차를 거쳐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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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