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44
- 선고일
- 2016-02-22
판례 요지
이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면담 시 스스로 각서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판단이 있을 경우 즉시 그만두겠다'고 기재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 이후 사직서 반환이나 폐기 요청이 없었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 및 수리 절차를 거쳐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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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