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40
- 선고일
- 2016-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총괄팀장의 채용 평가 권한, 총괄팀장의 본채용 의사 인정, 기존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사례 등을 종합할 때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직원 채용이 명백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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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