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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40
선고일
2016-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총괄팀장의 채용 평가 권한, 총괄팀장의 본채용 의사 인정, 기존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사례 등을 종합할 때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직원 채용이 명백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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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