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35
- 선고일
- 2016-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의 면직조항이 단체협약상 해고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직권면직 처분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없고 횡령액 이상을 변제한 점, 임원과 조합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권면직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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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