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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34
선고일
2016-0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소홀로 용역업체에 과다한 금액을 지급했으나 구체적인 손실금액 입증이 없고, 금품 요구 주장도 직무관련자의 진술 번복으로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액의 금품을 수수한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대가성 있는 부당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가성이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기준상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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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