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33
- 선고일
- 2016-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술경영 비전에 따른 인력배치전환 계획이 있었고, 지각 횟수가 가장 많은 근로자를 전보함으로써 기술인력 보강과 근무태도 개선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분산된 회사의 특성상 순환배치가 불가피하므로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전보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부족했더라도 전보 자체가 무효는 아니며, 전보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