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0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32
- 선고일
- 2015-06-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5차례 사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이나 지각 등 다른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피해액과 인사사고 수준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현저히 미달하고, 사고 대부분이 스페어 기사로 운행할 당시 발생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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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