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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29
선고일
2016-0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일에 교통비를 신청하는 등 허위·과다 신청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2012년부터 공금횡령에 대해 일관되게 엄벌해 왔고 매년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며 근로자도 이를 이수한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목적과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금유용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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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