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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28
선고일
2016-0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매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의 원인이 업무 가중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와 요양 때문이었고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던 점, 그동안 담당 부서장에게 업무 충실도를 인정받고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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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