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26
- 선고일
- 2016-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스스로 사직을 결정할 여지가 박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사직서가 철회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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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