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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26
선고일
2016-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스스로 사직을 결정할 여지가 박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사직서가 철회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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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