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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25
선고일
2016-01-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불법 차명계좌 개설 및 비자금 조성을 주도하고 감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입찰 지침을 위반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하여 윤리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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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