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23
- 선고일
- 2016-01-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삭감된 연봉을 수용하지 않으면 함께 일하기 어렵다며 인수인계를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연봉 삭감을 거부한 것을 사직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지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봉 삭감을 거부한 것은 계속 근무를 전제로 동의하지 않은 것일 뿐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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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