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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22
선고일
2015-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더라도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유효하므로,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대부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핵심 조합원에 대한 이번 징계는 노동조합 운영과 단결권 행사를 방해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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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