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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21
선고일
2016-0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서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은 인정되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나아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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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