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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20
선고일
2016-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다른 사업주들 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적격은 당초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1에게만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1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위로금 조건 등을 협의하였으며 근로자의 요청으로 작성된 문서의 내용도 사직권고 및 위로금 관련 사항이었던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위로금 4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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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