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20
- 선고일
- 2016-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다른 사업주들 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적격은 당초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1에게만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1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위로금 조건 등을 협의하였으며 근로자의 요청으로 작성된 문서의 내용도 사직권고 및 위로금 관련 사항이었던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위로금 4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