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19
- 선고일
- 2016-0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고, 근로자는 이를 해고로 받아들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질책을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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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