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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19
선고일
2016-0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고, 근로자는 이를 해고로 받아들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질책을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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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