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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12
선고일
2015-12-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실질적 폐업 상태에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질적인 폐업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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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