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06
- 선고일
- 2015-1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계약 갱신 여부는 운전 숙련 및 안전운전 의무 준수 여부에 달려있으나, 근로자가 일방과실로 자동차사고를 발생시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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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