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02
선고일
2015-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시험 합격 통지 시 결격사유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른 벌금형은 관련 법령 및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