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02
- 선고일
- 2015-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시험 합격 통지 시 결격사유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른 벌금형은 관련 법령 및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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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