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0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00
- 선고일
- 2015-06-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4년 9월 19일 자로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사령장을 교부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따라 열린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5년 4월 13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 처분이 있었던 원처분일로부터 이미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견책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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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