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
선고일
2015-03-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채용 결정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습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퇴근, 승인 절차 없는 조퇴로 인한 업무 차질, 상사 지시 수행 능력 부족 등 수습기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식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수습 근무자에 대한 정식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