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
- 선고일
- 2015-03-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채용 결정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습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퇴근, 승인 절차 없는 조퇴로 인한 업무 차질, 상사 지시 수행 능력 부족 등 수습기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식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수습 근무자에 대한 정식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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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