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98
- 선고일
- 2016-0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개편 및 승진 요인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을 건축행정팀장으로 인사발령한 사건에서, 팀장의 고유업무를 명확히 분류해 노조 가입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보직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기존에도 다른 노조원들이 팀장 보직을 수행하며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로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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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