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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9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 대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공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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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