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9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 대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공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제96조(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제9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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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