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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9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재심처분 적용일, 임금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일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징계 사유를 조사한 정황이 없고, 노동조합 전임 집행부의 활동이나 고소 제기 등이 해고와 시기적 연관성이 낮으며, 제2노조 설립준비를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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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