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9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재심처분 적용일, 임금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일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징계 사유를 조사한 정황이 없고, 노동조합 전임 집행부의 활동이나 고소 제기 등이 해고와 시기적 연관성이 낮으며, 제2노조 설립준비를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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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