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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8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87
선고일
2015-12-1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인사 및 배차 차별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고, 단체협약상 만근일수가 준수되었으며, 인사·배차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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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