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8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87
- 선고일
- 2015-12-1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인사 및 배차 차별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고, 단체협약상 만근일수가 준수되었으며, 인사·배차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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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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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