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85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지역 센터에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 역할만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학교 예술 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지휘·감독하면서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를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5조
- 근로기준법 제85조(분할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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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