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84
- 선고일
- 2015-1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경비원조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비를 원조받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과거 기간의 노동조합 사무실 전기요금을 일괄 납부받은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전기요금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화학물질)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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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