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7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지부 사무국장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에 해당한다며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하고,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 사무국장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위원 교체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에 조합원 명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 역시 정당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5조(기금의 회계처리)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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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