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7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노동조합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지부장에게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였고 통상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4조(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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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