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73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장의 임금 인상률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동일 호봉의 다른 근로자보다 약 1,000만 원 이상 높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부장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원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경비를 원조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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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